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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시 가산세 5%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농업․도소매업 등은 현행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이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조업.건설업 등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7억5천만원으로, 2020년 이후에는 5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개인서비스업 등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 3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한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현행 58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악기 소매업과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추가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이 '3호 이상 임대'에서 '1호이상 임대'로 완화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2%에서 3%로 인상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금액에 대한 가산세율 역시 1%에서 2%로 오른다.

 

특히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된다. 일단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이 적용 대상이며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유흥주점 등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을 대리납부하며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봐 부가세 신고시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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