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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소득세 과표구간 7단계로 확대…최고세율 2%p 늘려

일감몰아주기행위 증여세 과세강화…가업상속 지원 확대

현행 6단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는 한편, 최고세율 또한 종전보다 2%p 늘어난 최대 42%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늘어나며, 각 구간별 세율의 경우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나서, 현행 20%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20% 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의 경우도 대주주로 분류되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에서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된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요건을 추가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신설된 적용요건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해당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키로 했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될 경우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도 변경하는 등 과세가 강화돼,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은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등의 계산방법을 통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하게 된다.

 

특히 현행 7%의 상속·증여세 신소세액공제가 축소돼, 오는 2018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율 5%가 적용되며, 2019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된다.

 

한편,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공제요건 보완이 이뤄지며, 상속에 따른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으로 납부능력 요건을 새롭게 추가해 오는 2019년부터 가업을 상속받는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조정돼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10년 이상-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조정한다.

 

특히,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이 확대돼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기간 및 거치기간 또한 크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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