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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수급 요건은 완화

아동수당·자녀지원세제 중복적용…어린이집 주택 수에서 제외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또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 일몰예정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3개 분야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모두 일정액 이상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요건도 완화돼,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가구로 인정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확대하며,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 연말 일몰예정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연장적용할 방침이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상향조정돼, 일반형은 300만원 서민형·농머민은 5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중도인출도 허용돼 납입원금 범위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중증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환하기 위해 공제한도가 조정돼,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공제한도가 폐지되며, 공제대상 의료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내수활성화 및 국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해,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의 30%를 공제한다.

 

이외에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올 연말 일몰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지원 제도가 동원된다.

 

정부는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최대한 중복적용한다는 방침으로, 6세 이하 추가공제는 2018년부터, 1인당 15만원 공제는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에서 제외되며,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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