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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기재부, 소규모맥주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판매 허용

소위 수제맥주를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주류 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맥주는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한데, 주세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 담금 및 저장조의 경우 현행 5~75㎘에서 5~1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주세 경감률도 ▷출고량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도 현행 20%에서 ▷출고량 5㎘ 이하 40% ▷5㎘ 초과 20%로 개정키로 했다.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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