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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환산취득가액 적용해 양도세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수취․발급할 때도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소득세.법인세 분야의 납세편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과 화해결정에 의한 지급금액 중 실손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된다.

 

현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은 800만원인데, 앞으로는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를 마련해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분에 대해서는 '800만원×보유 월수÷12'로 계산한다.

 

또 현재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은 1천만원인데,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보유 월수÷12'로 계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되며,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현재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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