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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일시보관 장부, 납세자 요청땐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

국세청이 주로 특별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회계장부를 압수해 일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납세자가 장부를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서류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과 반환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장부의 일시보관은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에 한해 허용된다.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할 때 장부 일시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장부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도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사전 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일시 보관 중인 장부를 납세자가 반환 요청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단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승인하면 1차에 한해 14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밖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조사 착수시에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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