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난해 국민 조세부담률 26.3% 역대 최고

납세자연맹, 최근 15년간 3.8%상승…OECD 평균보다 13배 높아

2017년 신고 법인세실효세율 이명박정부 법인세 인하전까지 거의 회복된 것으로 추정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전년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천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2조5천400억을 더한 430조6천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천637조4천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26.3%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때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씩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1% 상승했으며 이는 2007년 전년대비 상승률인 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수치다.

 

이같은 국민부담율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 2015년 25.3%로 15년동안 3.8%가 상승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2000년 34%, 2015년 34.3%로 이 기간 0.3%증가했다.

 

한국의 국민부담 증가률이 OECD평균증가률 보다 13배(3.8/0.3)나 높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부담률의 상승이 지난해 조세수입이 2015년 288억9천억에서 10.1% 늘어난 318조1천억으로 2016년 GDP 증가율 5.1%의 두배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세수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16년 법인세는 52조1천억으로 전년대비 15.7%(7조1천억), 근로소득세는 31조원으로 전년대비 14.6%(3조9천억), 소득세 전체세수도 11.3%(24조 7천억)로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경우 2014년 법인세 42조7천억원 대비 2015~2016년간 법인세증세 누적액은 11조7000억에 법인지방소득세 증세추정액 2조원을 더하면 13조7천억원에 이른다.

 

법인세 세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법인의 이익증가 외에 법인세감면 축소,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기준 변경, 법인세 사후검증 등 세무행정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5천억원 초과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21.6%, 2010년 18.4%, 2014년 18.9%, 2015년 19.6%로 이같은 추세라면 2016년과 2017년도는 각각 20%와 21%대로 예상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전 실효세율까지 거의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정부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 감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6년과 2017년 법인세 신고내역을 먼저 공개해 사실확인을 한 후 대기업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소득세수도 2014년 소득세 53조3천억대비 2015~2016년간 소득세증세 누적액은 22.6조에 이르며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결과 근로자들의 과세표준구간이 대폭 상승하고 그 결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가 더 커진 결과로 예측된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인상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급격히 세부담이 증가된 세액이 누가 부담하였는지 먼저 분석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 정부하에선 주된 세금정책를 추진하면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관료들과 여당의원들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세법을 개정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결정하면서 박근혜정부와 같이 증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대한 배려와 설득, 토론없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또한 “지하경제비중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 공공부분의 낮은 경쟁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OECD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낮다고 국민부담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그리스와 같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로 들어간 돈이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에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세수호황을 누리는 것이 전 정부의 일방적인 조세정책의 결과”라며 “그 결과 우리나라 납세자의 정부 신뢰도와 자발적인 납세의식은 더욱 떨어진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