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개인사업자도 일자리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안한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은 전년대비 2%, 300억원∼1천억원 미만은 4% 이상 늘리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요건이 완화된다. 최대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완화되는 것.

 

이와 함께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되며,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비율을 계산할 때 가중치(1명→1.5명)가 부여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조사 유예 또는 연기,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고 전년도 일자리 창출비율 이상으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세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고용증대 세제'로 개편해 고용증가에 비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외투기업의 조세감면 누적 한도에서 고용 기준을 5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3년간 인건비에서 각각 30%, 15% 공제해 주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키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