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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 신설…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국세청이 일선 세정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본·지방청에 신속히 파급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실시간으로 마련하기 위해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조직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비위혐의자와 품위손상자, 직무태만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문화 확산,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관리 시행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활기차고 성숙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현장소통 강화로 한층 성숙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일선 세정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상향식·지속적 소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설되는 현장소통팀은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은 물론, 국민불편과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력관리방안도 제시해, 지방청별로 관리하는 우수인력이 본청 차원의 '미래인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사상 우대하고 유능한 여성관리자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이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개인의 희망과 역량을 반영한 '전문보직제도' 시행을 검토하는 등 개인별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상 우대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르고 당당한 세정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해, 악성민원의 부당한 요구나 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 등 선량한 직원을 적극 보호키로 했다.

 

특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이행과 Clean 신고센터 등 공익신고 활성화,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비위혐의자 등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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