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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신고포상금 낮은 예산배정 탓 이·전용문제 발생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제로…신고 기준금액 대폭 낮춰야

국세청이 지급중인 현금영수증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매년 과소편성됨에 따라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전용 문제가 발생하는 등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역외탈세 및 불법적 자본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또한 지나치게 고액인 탓에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하는 등 신고기준 금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포상금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제1항에 따라 탈세·은닉재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해외금융계좌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24억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동안 탈세제보 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으로 각각 116억 5천300만원 및 11억 9천7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으로는 8억 3천900만원,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으로는 2천만원을 지급한 가운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만 집행실적이 없었다.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경우 예산은 12억9천300만원이 책정된데 비해, 집행은 24억 8천만원이 지급됐으며 부족한 포상금은 결국 인건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예산 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토록 요구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이·전용발생이 또 다시 지적된 셈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또한 2016년 예산은 3억5천만원인데 비해 실제 집행은 8억3천900만원이 지급되는 등 5억1천100만원도 예산 보다 초과지급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15년 2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구간 개정으로 포상금 평균 지급액 및 지근 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이 가능한 변수였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해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포상금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라는 점에서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이·전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세부사업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향후 예산 편성시 포상금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16년까지 매년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집행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포상금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기준이 높아 대상자가 많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고액 해외계좌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2012~16년까지 국세청이 역외탈세 적발을 통해 징수한 세액이 4조 6천325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비율이 낮을 가능성을 염두할 경우, 역외탈세 예방을 위해 해외 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신고 기준인 10억원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1년동안 어느시점이던 해외계좌 잔고 합계액이 1만불(한화 약 1천140만원) 초과시, 일본은 5천만엔(한화 약 5억333만원) 초과자, 캐나다는 연말기준 10만불(한화 약 8천950만원)로 신고기준 금액을 운영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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