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02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3천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한해에만 무려 5천억원 가량을 추징하는 등 역대 최고치의 추징실적을 기록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7~2016)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202건으로 2조 3천460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단위:억원)<자료-박명재 의원실 제공>
구 분
|
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조사
건수
|
202
|
17
|
18
|
10
|
25
|
22
|
15
|
21
|
23
|
27
|
24
|
추징
세액
|
23,460
|
4,138
|
1,285
|
469
|
1,534
|
1,057
|
596
|
2,304
|
4,885
|
2,127
|
5,065
|
건당
평균
추징
세액
|
116.1
|
243.4
|
71.4
|
46.9
|
61.4
|
48.0
|
39.7
|
109.7
|
212.4
|
78.8
|
211.0
|
각 연도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8건의 세무조사에서 1천285억원을 추징했으며,이듬해인 2009년에는 세무조사가 10건으로 줄었고 추징세액도 469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2013년에는 2천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보다 3.9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추징세액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5천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탈세가 많은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되거나, 조사대상 기관들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사건수가 많아 추징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명재 의원은 “공법상 의무를 담당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한해 추징세액이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세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부족한 정부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공기업 등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있다”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칫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