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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공익법인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3년 후?'-'등기 시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일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일까, 아니면 '공익법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일까?

 

대법원은 지난 18일 모 재단법인과 서초세무서장간 '과세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서초세무서장, 상고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었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냐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간단 명료했다. "토지를 출연 받고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때 비로소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했으므로 토지가액 역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재단법인은 출연받은 토지를 2007년 5월17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해 6월8일과 6월15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서초세무서장은 A재단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2013년 2월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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