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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부동산중개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돈, 필요경비 해당'

조세심판원, 토지 판매과정서 지급한 판매수수료 소개비로 보아야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토록 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소개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A 씨는 2010년 11월 임야 3천986㎡를 취득한 후 2011년 11월까지 해당 토지를 분할·양도했으며, 토지 취득가액과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와관련해 A 씨는 토지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토지판매원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지급증빙 또한 갖추고 있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2014년 감사지적에 따라 A 씨의 신고내역 가운데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며, A 씨는 수정신고 이후 다시금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5항 1호 다목에서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이 소개비가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당으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토지판매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를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소개비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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