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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 사상최대…1조3072억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사상 최대치로 1조3천72억원에 달하고 이중 81.6%인 1조671억원을 실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천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천19억원, 2011년 9천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천179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돌파했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불복제기 비율(건수)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2016년 23.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액 기준으로 2013년 54.0%(5천825억원), 2014년 69.7%(8천491억원), 2015년 57.7%(7천42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52.7%(6천890억원)로 절반을 넘었다.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1천425건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11건)에 대해서만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졌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국과의 정보교환협정 등으로 탈세정보에 접근이 원활해져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지속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으므로, 고발·통고처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강화와 함께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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