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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2천억 원

122억 국고 귀속

지난 5년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2천억원에 달했고 이중 122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2012~2016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1천9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012년 47만건 392억원, 2013년 39만7천건 544억원, 2014년 39만2천건 366억원, 2015년 36만5천건 324억원, 2016년 35만7천건 316억원이었다.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1천942억원 중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22억원이다.

 

올 상반기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71억원이 발생, 이중 4억원이 국고 귀속 될 예정이며,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해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한 결과,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10만원 이하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내용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시 자동 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환급액이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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