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2천억원에 달했고 이중 122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2012~2016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1천9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012년 47만건 392억원, 2013년 39만7천건 544억원, 2014년 39만2천건 366억원, 2015년 36만5천건 324억원, 2016년 35만7천건 316억원이었다.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1천942억원 중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22억원이다.
올 상반기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71억원이 발생, 이중 4억원이 국고 귀속 될 예정이며,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해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한 결과,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10만원 이하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내용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시 자동 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환급액이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