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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환급 대상(요건)은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다.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한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해당한다.

 

 

 

<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각각 1)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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