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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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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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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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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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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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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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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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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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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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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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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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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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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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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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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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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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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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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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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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고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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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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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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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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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 부산물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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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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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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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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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시공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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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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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판매 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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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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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호텔 등 현금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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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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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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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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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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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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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을 통한 월세・관리비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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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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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감리 용역 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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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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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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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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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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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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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IT기업 등으로부터 외화수취분에 대한 안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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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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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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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익 등 수익사업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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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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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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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및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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