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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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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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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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 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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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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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 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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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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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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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간: ’17년 10월 25일(수)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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