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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납세자보호담당관 독립활동 위해 법률로 상향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비밀유지의무 신설 제시

국세청이 설치·운영 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현행 시행령 및 훈령에 위임된 납보관 제도 운영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납세자보호관 제도(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6)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옴부즈만으로서의 납세자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률상 납보관 등의 자격·직무·권한 등 제도운영 사항 일체가 모두 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에 위임된 탓에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납보관의 주요 권한 등 일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납보관의 신분보장의 필요성에 제시해, 납보관의 임기 및 신분 보장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납보관이 임명 당시 임기 보다 짧게 재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납보관 등이 국세행정을 견제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납보관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납보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법조사처는 납보관 등이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과세관청내 세무공무원에게도 제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에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조항과는 별개로 납보관의 비밀유지 조항을 새롭게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으론,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신설된데 대해선 납세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보호·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연구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세무담당자, 세무사 등의 세무전문가조차 납보관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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