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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납세자연합회 "종교인과세 내년 시행 촉구" 성명

(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내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앞두고 일부 종교단체에서 일고 있는 제도시행 유예론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당초대로 2018년 과세시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납세자연합회는 특히, 현행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근로소득으로도 분류가능한 점에 지적하며, 종교인 과세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납세자연합회는 오는 2018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을 촉구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납세자연합회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어렵게 법령에 반영된 만큼 시행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이유로 이번 과세는 세수확보가 아닌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통한 예외없는 헙법상 납세의무 실현이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종교단체에서 시행 유예론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준비 부족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범위 또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했기에 종교 자유침해 논란은 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부 종교가 세무조사의 정치적 사용, 정교분리 등의 이유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납세자연합회는 종교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으려면 종교인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우리사회의 어른이나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종교인소득에 과세체계의 문제점도 지적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합회는 현행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근로소득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세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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