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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문재인정부 향후 5년간 세금 61조원 늘릴 것"

심재철 의원, 산타클로스 복지 위해 매년 12조원 이상 증세

문재인 정부가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세금을 올해보다 매년 12조원 이상 더 걷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6년에 비해 매년 5.1% 더 거두는 셈이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천억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천억원 등 향후 61조원의 세수를 늘릴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추진을 위한 증세 목표(단위: 조원)<자료-심재철 의원실>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합계

 

증세 목표액

 

7.3

 

14.6

 

12.6

 

13.2

 

13.3

 

61.0

 

1) 세법개정 방식

 

2) 과세강화 방식

 

탈루세금 과세강화

 

②과세인프라 확충

 

1.4

 

5.9

 

4.5

 

1.4

 

8.7

 

5.9

 

4.5

 

1.4

 

6.7

 

5.9

 

4.5

 

1.4

 

7.3

 

5.9

 

4.5

 

1.4

 

7.4

 

5.9

 

4.5

 

1.4

 

31.5

 

29.5

 

22.5

 

7.0

 

 

  

 

이 가운데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하며 이 방안과 함께 내년에는 7조3천억원, 2019년에는 8조7천억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매년 4조5천억원씩,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조4천억원씩 매년 5조9천억원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같은 액수로 정해놓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락 없이 성실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검증·조사 실시 △체납자재산 관리팀 운용으로 은닉재산을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세금 징수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잇단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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