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4만6천명…평균 1억1천만원

최근 8년 동안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천542명이 5조2천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까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천542명이 총 5조2천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천274만원이었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 등 부동산이 32.3%(1조6천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천585억원), 기타 자산 4.1%(2천1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2세 이하 3천988명이 3천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천370만원이었다. 증여의 절반(1천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동산이 26.6%(887억원), 유가증권 21.0%(702억원), 기타자산 3.1%(102억원)였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천274명은 5천34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44.3%(2천334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이 32.5%(1천713억원), 유가증권 21.4%(1천131억원), 기타자산3.2%(169억원)였다. 부동산 증여 비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1만6천47명은 1조7천736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천52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39.8%(7천57억원), 부동산 32.0%(5천736억원), 유가증권 21.2%(4천47억원), 기타자산 5.0%(895억원) 순이었다.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천233명은 2조6천5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천27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금융자산 증여가 37.5%(9천780억원)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32.8%(8천557억원), 유가증권 25.7%(6천705억원), 기타자산 3.9%(1천11억원)였다.

 

생애주기별 증여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 2세 이하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했던 비중이 49.3%였으나 만 13세~만 18세에 와서는 37.5%로 감소했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으로 나타났다. 만 2세 이하에서 26.6%였던 비중은 이후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천149명이 4천192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3천312만원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받아 평균 4천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증여받은 미성년자 1인은 평균 1억1천274원을 증여받아 2천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