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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 절반 넘어

심기준 의원, 현행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해야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조세 총액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7.5% 및 22.5% 수준이다.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고착화되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재정 자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지방재정자립도는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10년 간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6년 말 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52.5%, 지방재정자주도는 74.2% 수준으로 기록됐다.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및 지방재정자주도 추이(단위: %)<자료-행정안전부>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지방재정자립도

 

53.9

 

52.2

 

52.3

 

50.3

 

52.5

 

 

강 원

 

28.2

 

27.1

 

26.9

 

26.6

 

27.1

 

지방재정자주도

 

79.5

 

75.7

 

77.2

 

74.7

 

74.2

 

 

강 원

 

75.8

 

71.7

 

74.1

 

68.3

 

64.1

 

 

지방세 비중과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낮다보니 지방세 및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

 

2015년 기준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6개(51.9%)에 달해 절반 이상이 중앙 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결국 부족한 지방재정을 교부세나 보조금 등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단위 : 곳, %)<자료-행정안전부, 2015년 말 기준>

 

구 분

 

광역시ㆍ도

 

 

 

자치구

 

합계

 

지자체수

 

17

 

75

 

82

 

69

 

246

 

미해결

 

지자체수

 

-

 

20

 

69

 

37

 

126

 

비중

 

-

 

26.7

 

84.1

 

53.6

 

51.9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 유인을 위한 비과세·감면의 경우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13조원 가운데 지자체의 의사를 반영한 조례를 통한 비과세·감면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비과세·감면마저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재화·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를 의미하는 ‘부담금’의 경우, 지역 정착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담금이 중앙정부로 귀속되어 지방정부에는 10%도 귀속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2017년 기준으로 30%에 달했다.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경우, 수도권에 교부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점차 증가하여 2016년 기준으로  21.1% 수준에 달하는 등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교부세가 오히려 지자체간 불균형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기준 의원은 “지방재정 강화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이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8대2로 고착화 되어 있는 국세·지방세 구조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6:4 수준까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부동산분), 특정장소 입장행위와 관련한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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