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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추경·세법개정·예산안 등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 재설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기획재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앞으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집중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세법개정, 2018년도 예산안 등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예산의 경우, 일자리예산 증가율(2018년, 12.4%)이 총지출 증가율(7.1%)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일자리 정책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고, 세제 측면에서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공공기관 측면에서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우선 낙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가점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확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자리 카라반' 등 현장중심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고용친화적 제도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저소득 가구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측면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 측면에서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EITC 확대 등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을 근절하고 연말까지 대리점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4대 불공정행위 취약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처벌강화를 위해 민사(징벌적 손해배상제)·형사(전속고발권)·행정(과징금) 등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편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면세점.자동차.소비재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국 관련 업계의 해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해서는 시장 과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해 산업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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