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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불성실가산세율 10.95%…국세환급금 이자율은 1.6%

국세환급금 이자율에 비해 불성실가산세율이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심기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 이후 시중금리 하락 분을 납부불성실가산세율에는 반영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이자율에만 반영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줄곧 10.95%로 고정돼 있는 반면 국세환급금 이자율은 시중금리 하락 분을 매년 반영해 2012년 4%에서 올해 1.6%까지 낮아졌다.

 

국세기본법은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급금 이자율 모두 시중 이자율을 반영해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고 돌려받을 경우 적용받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금 이자율에만 이를 반영해 매년 하락 조정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가산세율은 연체이자율을, 국세환급금 이자율은 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정하도록 돼 있어 이율간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2012년 이후 시중금리 하락 분을 국세환급금에만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국세환급금 이자율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점은 체계 정당성에 반한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두 이자율 간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근거규정을 시행령으로 동일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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