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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설계시 우려사항 적극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담, 카드사들의 비용 부담, 과세정보 비밀유지 등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제도설계시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도가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한테 부담이 가는지"를 묻는 심재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요카드회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비용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가지게 돼 과세정보 비밀유지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가 시행되면 현금매출 선호로 카드 사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소비자 부담의 우려가 없도록 제도 설계 때 고려하겠다"면서 "일단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고 대상업종이 유흥주점업으로 제한돼 있는데, 제반 우려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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