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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작년 9만가구는 월1만원에도 못미치는 근로장려금 받아

엄용수 의원,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 되도록 법률개정안 마련 중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근로장려금 가운데 9만 가구는 월 1만원에도 못미는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20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국 143만9천가구에 1조574억이 지급됐다.

 

2016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간별 지급 실적<자료-엄용수 의원실>

 

지급액 구간

 

건수(천가구)

 

금액(억원)

 

3만원 미만

 

18

 

4

 

10만원 미만

 

72

 

46

 

50만원 미만

 

443

 

1,163

 

100만원 미만

 

399

 

2,586

 

150만원 미만

 

255

 

2,884

 

200만원 미만

 

233

 

3,540

 

200만원 이상

 

19

 

351

 

 

1,439

 

10,574

 

 

지급액 구간별로는 △3만원 미만 1만8천가구 △10만원 미만 7만2천가구  △50만원 미만 44만 3천가구  △50만원 이상 90만 6천가구로 나타났다.

 

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9만가구는 월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장려금을 지급 받은 셈이다.   

 

더욱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5만8천가구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4만가구에 지급될 장려금 201억원은 체납처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처분에 우선 충당 현황(단위: 천가구,억원)<자료-엄용수 의원실>

 

구분

 

’14년

 

’15년

 

’16년

 

 

근로

 

자녀

 

 

근로

 

자녀

 

가구

 

35

 

112

 

60

 

52

 

98

 

58

 

40

 

금액

 

228

 

608

 

350

 

258

 

201

 

126

 

75

 

 

최근 3년간 장려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1천37억원을 정부는 지급대상자의 밀린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

 

현행 제도아래서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구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2017년 기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천857가구는 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6억9천6백만원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됐다.

 

엄 의원은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세무서 갔다가 불과 몇 만원을 지급받고 허탈해하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1조원 넘게 준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저소득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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