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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지난 5년간, 법인세 0.35%↑…근로소득세는 49.52%↑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1~2015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천2억원에서 28조1천95억원으로 9조3천93억원 늘어 증가율이 4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천902억원에서 62조4천397억원으로 19조7천495억원이 더 걷힌 46.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구간별 소득 및 결정세액 추이(단위:억원,%)

 

구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

 

2011년 대비

 

상위

 

0.1%

 

근로

 

소득

 

95,861

 

97,670

 

104,268

 

109,534

 

113,539

 

증가액 : 17,678

 

증가율 : 18.44%

 

결정

 

세액

 

25,540

 

27,032

 

28,986

 

33,093

 

34,316

 

증가액 : 8,776

 

증가율 : 34.36%

 

 

 

(평균)

 

상위

 

35.9%

 

근로

 

소득

 

4,359

 

4,709

 

5,019

 

5,335

 

5,628

 

증가액 : 1,269

 

증가율 : 29.11%

 

결정

 

세액

 

38

 

46

 

52

 

48

 

55

 

증가액 : 17

 

증가율 : 43.74%

 

 

 

(중위)상위

 

50%

 

근로

 

소득

 

2,967

 

3,257

 

3,492

 

3,771

 

3,985

 

증가액 : 1,018

 

증가율 : 34.31%

 

결정

 

세액

 

15

 

18

 

20

 

14

 

16

 

중가액 : 1

 

증가율 : 6.7%

 

 

※자료:박광온 의원실, 국세청.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반면 법인세는 44조8천728억원에서 0.35%(1천567억원)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총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비중이 6.3%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1%에서 21.63%로 3.28% 내려갔다.

 

특히 2011년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던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는 5년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 6억5천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천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근로소득자 가운데 위치)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천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 더 높은 증가율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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