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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쌓아만 두고 쓰지 않는 유명무실한 세금포인트 제도

최교일 의원, 개인사업자 사용율 0.018%…"홍보 강화"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총 3천5만명, 46억1천900만 포인트(461조9천억원)이고, 법인납세자의 경우 총 40만여 법인, 4억5천900만 포인트(45조9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 부여 현황(단위:백만점, 만명)<이하자료-최교일 의원실>* 2017년은 50점이상/미만 인원임. * 2017년 50점 이상 100점 미만 인원은 237만명으로 전체 100점 미만 인원의 9.7%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포인트 합계

 

(금액)

 

2,839

 

(283.9조원)

 

3,211

 

(321.1조원)

 

3,618

 

(361.8조원)

 

4,067

 

(406.7조원)

 

4,619

 

(461.9조원)

 

인원 합계

 

2,404

 

2,555

 

2,700

 

2,857

 

3,005

 

100점이상(인원)

 

398(16.6%)

 

431(16.9%)

 

471(17.4%)

 

514(18%)

 

801(26.7%)*

 

100점미만(인원)

 

2,005

 

2,123

 

2,229

 

2,343

 

2,204*

 

 

최근 5년간 법인납세자 부여 현황 (단위: 백만점,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법인수 합계

 

223,722

 

297,381

 

373,516

 

401,088

 

포인트 합계

 

(금액)

 

322

 

(32.2조원)

 

364

 

(36.4조원)

 

380

 

(38조원)

 

459

 

(45.9조원)

 

1,000점이상(법인수)

 

17,872

 

(12.5%)

 

20,830

 

(7%)

 

22,897

 

(6.1%)

 

25,691

 

(6.4%)

 

1,000점미만(법인수)

 

205,850

 

276,551

 

350,619

 

375,397

 

 

이처럼 세금포인트가 높음에도 활용건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총 1천435건, 1천44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했다.

 

이는 50점 이상 인원 801만명 대비 0.018%, 금액 대비로는 0.031%에 불과한 수치다.

 

법인의 경우 총 691건, 1천8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1천점 이상 법인 대비 1.8%, 금액 대비 0.24%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 사용 실적(단위 : 건, 억원)

 

청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274

 

2,644

 

2,420

 

2,280

 

2,267

 

2,279

 

2,455

 

2,463

 

1,435

 

1,445

 

 

최근 5년간 법인납세자 사용 실적(단위 : 건, 억원)

 

청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97

 

482

 

414

 

596

 

681

 

1,073

 

691

 

1,085

 

 

최 의원은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이처럼 부진한데는 적립 포인트 사용 기준이 문제”라며, “적립포인트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가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경우 2017년 현재 적립포인트 50점 이상인 납세자가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납세자 가운데 26.7%에 불과했고,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인 법인은 6.4%에 그쳐 납세자 4명 중 3명이 세금포인트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며, “지난 2004년 이후 시행 13년차를 맞는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4년 이후 13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영세자영업자 600만명 시대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가 담보금 납부 없이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나 사용율은 지극히 저조하다”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가 50점 이상(법인은 1천점)인 경우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시 납부해야 하는 납세 담보금액을 포인트 차감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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