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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광주청, 지난해 은닉재산 추징실적 최하위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은닉재산 추징 실적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은닉재산 추징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광주청의 은닉재산 추징금액은 430억원으로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광주청의 2015년 은닉재산 추징금액 510억에 비해 1년 만에 추징금액이 15.7% 감소해 고소득 재산은닉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조사 및 추징이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6년간 지방청별 은닉재산 추징 현황(단위:억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2

 

7,565

 

2,716

 

3,253

 

321

 

281

 

383

 

611

 

2013

 

15,638

 

6,940

 

6,607

 

647

 

289

 

412

 

743

 

2014

 

14,028

 

7,475

 

4,710

 

385

 

398

 

368

 

692

 

2015

 

15,863

 

8,322

 

5,011

 

559

 

510

 

552

 

909

 

2016

 

16,625

 

9,101

 

4,848

 

628

 

430

 

660

 

958

 

최근 1년간 증가율

 

4.8%

 

9.4%

 

-3.3%

 

12.3%

 

-15.7%

 

19.6%

 

5.4%

 

 

※출처 : 국세청 자료 분석

 

 

 

또 지난해 광주청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이지만, 전체 국세청의 은닉재산에서 광주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청의 은닉재산 추징액은 광주청보다 세금수입이 적은 대구청보다 낮았다. 2016년 대구청의 세수규모는 10조원으로, 광주청의 세수규모 15조2천억원의 3분의 2수준이다.

 

하지만 대구청의 은닉재산 추징액은 660억원으로 광주청의 은닉재산 추징액 430억원보다 1.5배 더 많이 추징 실적을 거뒀다.

 

윤호중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은닉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방청의 임무"라며, "앞으로 광주청이 은닉재산 조사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홍보, 과세 관련 입수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은닉재산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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