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은닉재산 추징 실적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은닉재산 추징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광주청의 은닉재산 추징금액은 430억원으로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광주청의 2015년 은닉재산 추징금액 510억에 비해 1년 만에 추징금액이 15.7% 감소해 고소득 재산은닉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조사 및 추징이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6년간 지방청별 은닉재산 추징 현황(단위: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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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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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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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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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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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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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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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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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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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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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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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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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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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383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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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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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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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
6,607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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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412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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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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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8
|
7,475
|
4,710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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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368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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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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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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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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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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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552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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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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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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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
|
4,848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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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660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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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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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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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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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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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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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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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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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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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자료 분석
또 지난해 광주청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이지만, 전체 국세청의 은닉재산에서 광주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청의 은닉재산 추징액은 광주청보다 세금수입이 적은 대구청보다 낮았다. 2016년 대구청의 세수규모는 10조원으로, 광주청의 세수규모 15조2천억원의 3분의 2수준이다.
하지만 대구청의 은닉재산 추징액은 660억원으로 광주청의 은닉재산 추징액 430억원보다 1.5배 더 많이 추징 실적을 거뒀다.
윤호중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은닉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방청의 임무"라며, "앞으로 광주청이 은닉재산 조사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홍보, 과세 관련 입수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은닉재산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