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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내 대기업 조세회피처에 9년간 36조원 투자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지난 9년간 36조1천13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스타인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594조858억원(2017년 9월말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4천518억원으로 송금액 보다 165조6천340억원 적었다.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대기업 직접투자 현황(단위:십억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금액

 

1,619

 

1,509

 

3,890

 

3,552

 

4,185

 

5,126

 

4,655

 

5,736

 

5,836

 

36,113

 

 

※자료:박광온 의원실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직접투자 금액은 36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말한다.

 

최근 9년간 국내 개인과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전체 규모는 280조5천848억원으로 연평균 31조1천760억원이다.

 

2008년 26조151억원에서 지난해 40조1천184억원으로 154.2%(14조1천32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 44조7천832억원으로 연평균 4조9천759억원으로 해외 직접투자 전체 규모의 16% 수준이다.

 

이 가운데 80.6%인 36조1천130억원이 대기업의 직접투자 금액이었다.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1조6천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천367억원으로 360.5%(4조2천175억원) 급증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의 돈은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의 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건수와 추징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탈세범죄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2008년 1천506억원(30건)이던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0년 5천19억원(95건)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 1조원(211건)을 넘어섰다.

 

2014년 1조2천179억원(226건), 2015년 1조2천861억원(223건), 2016년 1조3천72억원(22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대비 760%나 크게 늘어났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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