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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정규직 전환·근로소득 공제 혜택 中企 0.1%도 안돼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이같은 혜택을 받는 기업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28만8천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 기업만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기업은 부담세액이 있는 33만9천184개 기업 중 0.08%인 262개 기업만 신청했다.

 

○총부담세액 있는 법인수 대비 정규직 전환 신고 기업수(단위:개,%,억원)

 

 

 

전체 중소기업

 

부담세액 있는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신고

 

정규직전환

 

신고 비율

 

세액공제금액

 

2014

 

449,451

 

252,437

 

17

 

0.007%

 

0.29억원

 

2015

 

479,325

 

269,030

 

79

 

0.03%

 

3억원

 

2016

 

517,628

 

288,479

 

150

 

0.05%

 

12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개인사업자 제외

 

 

 

○2016년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단위:개,%,억원)

 

 

 

전체 기업

 

부담세액 있는 기업

 

소득증대

 

신고 기업

 

소득증대

 

신고 비율

 

세액공제

 

금액

 

중소기업(법인)

 

517,628

 

288,479

 

132

 

0.045%

 

14억원

 

중견기업(법인)

 

2,911

 

1,883

 

52

 

2.76%

 

26억원

 

그 외기업(법인)

 

122,836

 

48,822

 

78

 

0.16%

 

117억원

 

합 계

 

643,375

 

339,184

 

262

 

0.08%

 

157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개인사업자, 상출기업 제외

 

 

 

전체 중소기업 중 면세기업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2014년도에는 25만2천437개 기업 중 0.007%인 17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세액공제를 받았다.

 

또 2015년도에는 26만9천30개 기업 중 0.03%, 2016년도에는 28만8천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 기업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아 연도별도 세액공제 기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비중으로 보면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들의 경우 2016년도에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28만8천479개 가운데 0.045%인 132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고, 중견기업의 경우 1천883개 기업 중 2.76%인 52개 기업, 그외 기업은 4만8천822개 기업 중 0.16%인 78개 기업만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받아 전체 기업 중 0.08%인 262개 기업이 15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도 안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육성정책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 등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더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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