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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유명무실'

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가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부실과세 방패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부실과세 관리 강화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일환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고 불복해 환급받은 건수는 2만3천181건, 금액으로는 6조7천11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초의 납세자 보호 권리절차인,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은 극히 저조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처리 건수는 총 1천439건에 불과했다.

 

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지난 4년간 1천439건 가운데 과세(일부과세포함)로 판단된 건수는 904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516건으로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세청이 부당과세를 인정하고 환급한 건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기간 동안 2만3천181건인데 비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부당과세를 사전에 인정한 건수는 516건으로 2.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 국세청 직원의 제보라며 사실상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는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감사대비’ 또는 ‘추후 불복시 패소할 경우 과세품질 저하대비’ 등 납세자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시 위원회 결정을 따랐다는 면피용으로 국세공무원의 부실과세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부터 내부 자문제도로 바뀌었는데 납세자도 신청 가능하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도 심의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게 훈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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