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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과세시기 당초대로 2019년부터

김동연 부총리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필요"…조기시행 반대입장 피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시기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당초대로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내후년 시행 예정인 임대소득 과세시기를 내년부터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한 유인책과 함께 (불성실 신고시) 패널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양성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과세의 경우 2019년에 시행토록 돼 있는데 법적 안전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 아닌 2019년에 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는 등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해 온 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데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거용 건물에 비해 상가와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과세산정가격간의 차이가 최대 40% 이상 발생한데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작업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동일한 상가와 빌딩이라도 층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과세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뒤 "비주거용의 경우 지난 15년부터 과세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주거용과 비주거용간의 과세형평성 차이를 메우기 위한 정비작업에 착수 중임을 밝혔다.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유예시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으로부터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자'는 입법건의에 대해선 "유턴시점으로부터 5년이 아닌 이익이 난 시점으로부터 5년"이라고 환기한 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명계좌 보유 형태와 관련한 국세청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은 "금융위원회 및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국세청장은 차명계좌 명의인이 허구인인지? 또는 실제인인지?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묻는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과세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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