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개인사업자 절반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어

엄용수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율 평균 60.6%

국세청이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절발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정기세무조사 총 1만 430건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6천631(60.6%)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고 4천99건 (39.3%)은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전통지율은 법인사업자 70.0%, 개인사업자 50.4%로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율이 낮았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단위 : 건)<자료-국세청>

 

구 분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여)

 

사전통지(부)

 

2016년

 

합계

 

10,430

 

6,331(60.6)

 

4,099(39.3)

 

법인사업자

 

5,445

 

3,814(70.0)

 

1,631(29.9)

 

개인사업자

 

4,985

 

2,517(50.4)

 

2,468(49.5)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보다 세무조사의 효율성만 따진 결과 상대적으로 방어 여력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율은 낮았다”며,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인 만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적용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