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세무조사·조세불복시 30% 가량은 기존 세무대리인 변경

김성식 의원, 유형별 수임현황자료 작성·관리토록 세무사법 개정 추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세불복시 납세자의 30% 가량이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변경한 이들 납세자 10명 중 6명은 대형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과 수임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은 국세청이 퇴직자의 전관예우·유착 실태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업무유형·대리인유형별 수임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관리토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성식 의원이 최초로 국세청으로부터 업무유형별 세무대리인 변경현황 및 수임현황 등을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세불복을 할 때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비중은 24.7%, 그중 59.5%가 대형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대형법인 선호현상'이 밝혀졌다.

 

이는 평소 기장·신고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세무조사나 조세불복만을 위한 세무대리인을 선정한다는 의미로, 조사대리와 조세불복(행정소송 제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변경율은 각각 29.3%, 23.6%에 달했다.

 

김 의원은 "조세불복의 경우 대형법인 수행비중이 높은 심판청구·심사청구·행정소송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대리의 변경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기장‧신고 세무대리인을 조사‧조세불복시 변경 선임한 현황(단위: 건)
<자료-국세청>

 

지방청

 

 

조사대리

 

전체

 

유지

 

변경

 

전체

 

유지

 

변경

 

합계

 

대형

 

일반

 

합계

 

대형

 

일반

 

전체

 

19,679

 

14,814

 

4,865

 

2,894

 

1,971

 

10,702

 

7,571

 

3,131

 

1,855

 

1,276

 

서울청

 

10,145

 

7,353

 

2,792

 

1,799

 

993

 

5,569

 

3,598

 

1,971

 

1,279

 

692

 

중부청

 

4,651

 

3,613

 

1,038

 

585

 

453

 

2,314

 

1,767

 

547

 

282

 

265

 

부산청

 

2,016

 

1,569

 

447

 

211

 

236

 

1,041

 

804

 

237

 

115

 

122

 

대전청

 

1,141

 

881

 

260

 

140

 

120

 

583

 

442

 

141

 

77

 

64

 

대구청

 

822

 

648

 

174

 

93

 

81

 

527

 

408

 

119

 

56

 

63

 

광주청

 

904

 

750

 

154

 

66

 

88

 

668

 

552

 

116

 

46

 

70

 

 

지방청

 

조세불복

 

전체

 

 

 

유지

 

 

 

 

 

변경

 

 

 

소송제외

 

 

 

소송제외

 

행정소송

 

합계

 

대형

 

일반

 

전체

 

8,977

 

7,345

 

7,243

 

5,611

 

1,632

 

1,734

 

1,039

 

695

 

서울청

 

4,576

 

3,362

 

3,755

 

2,541

 

1,214

 

821

 

520

 

301

 

중부청

 

2,337

 

2,195

 

1,846

 

1,704

 

142

 

491

 

303

 

188

 

부산청

 

975

 

929

 

765

 

719

 

46

 

210

 

96

 

114

 

대전청

 

558

 

519

 

439

 

400

 

39

 

119

 

63

 

56

 

대구청

 

295

 

240

 

240

 

185

 

55

 

55

 

37

 

18

 

광주청

 

236

 

174

 

198

 

62

 

136

 

38

 

20

 

18

 

 

특히,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서울청 관할 지역에서의 조사대리 변경율은 35.4%로 전체 평균보다 6%, 변경율이 가장 낮은 광주청보다 18%나 높은 실정이다.

 

조사ㆍ조세불복 대리인 변경율 역시 서울청이 27.5%로 가장 높은 가운데, 변경율이 가장 낮은 광주청은 17.0%에 불과했다.

 

세무대리인 변경시 대형법인으로 변경하는 납세자 역시 조사대리는 64.9%, 조세불복은 63.3%로 지방청 중 서울청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조세불복 대리인을 대형법인으로 변경한 것을 포함해 일반 대리인으로 변경한 상당수가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납세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느냐는 것보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에 유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세무대리인의 업무유형별 수임 현황(단위 : 건)<자료- 국세청>

 

구 분

 

기장ㆍ신고대리

 

조사ㆍ조세불복 대리

 

기장대행

 

 

신고대리

 

 

합계

 

(①+②)

 

조사대리

 

 

조세불복④

 

합 계

 

(③+)

 

세무사

 

770,731

 

43,589

 

814,320

 

4,854

 

2,791

 

7,645

 

세무법인

 

94,726

 

3,286

 

98,012

 

4,112

 

2,702

 

6,814

 

공인회계사

 

141,758

 

8,129

 

149,887

 

219

 

97

 

316

 

회계법인

 

25,009

 

692

 

25,701

 

1,376

 

782

 

2,158

 

변호사

 

1,268

 

381

 

1,649

 

53

 

754

 

807

 

법무법인

 

-

 

-

 

-

 

88

 

1,851

 

1,939

 

합 계

 

1,003,492

 

56,077

 

1,059,569

 

10,614

 

7,126

 

17,740

 

 

이와 관련 지난 10월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현황을 제시한 뒤 실제 세무조사·조세불복만을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감 당시 김성식 의원은 "(국세청 출신세무사임을 강조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인적 네트워크, 잘 안다 이걸 알고 계세요? 기장대리 세무사를 조사대리 할 때가 되면 국세청출신으로 세무사를 바꿉니다. 알고 계세요?"라고 물었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대형법인·국세청 출신 선호현상으로 기장·대리 업무에 있어 세무사가 가장 많은 수임비중을 차지하나, 세무조사·조세불복을 대리할 경우에는 대형법인의 수임비중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6년 세무대리인 전체 업무 중 기장·신고대리 비중은 전체 109만 건 가운데 105만 건으로 96%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1만건(76.9%)를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었다.

 

반면 2만건의 조사·불복대리의 경우 세무사 수임 비중은 38.9%로 대폭 감소하는데 비해, 세무법인의 수임 비중은 34.6%, 법무법인은 기장·신고대리 0건에서 2천건(10%)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성식 의원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과정에서 국세청의 인맥을 활용하는 것은 곧 유착이나 비리의 소지가 크고, 실제 세무대리인이 홍보과정에서 인맥을 과시하며 국세청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조세불복을 할 때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실태, 퇴직 세무공무원의 수임업무 실적 및 재취업 현황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변경 자료 뿐만 아니라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 현황, 업무별 세무대리인 수임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6년 지방청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자료-국세청>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16,984

 

70,520

 

5,445

 

53,837

 

4,985

 

10,189

 

2,338

 

2,965

 

4,216

 

3,529

 

서울청

 

5,784

 

34,624

 

2,174

 

29,913

 

1,642

 

3,032

 

607

 

767

 

1,361

 

912

 

중부청

 

5,500

 

17,517

 

1,616

 

12,514

 

1,538

 

2,814

 

762

 

1,152

 

1,584

 

1,037

 

대전청

 

1,331

 

4,225

 

374

 

2,548

 

363

 

948

 

235

 

264

 

359

 

465

 

광주청

 

1,126

 

2,477

 

342

 

1,422

 

356

 

638

 

189

 

147

 

239

 

270

 

대구청

 

1,133

 

3,581

 

306

 

2,065

 

390

 

980

 

219

 

260

 

218

 

276

 

부산청

 

2,110

 

8,096

 

633

 

5,375

 

696

 

1,777

 

326

 

375

 

455

 

569

 

 

김 의원은 "국세청의 안이한 행태는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에 대한 온정주의로 결국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국세청이 퇴직자의 전관예우·유착 실태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업무유형·대리인유형별 수임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관리하게 하는 세무사법을 곧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가 매년 전년도 처리한 수임업무별 건수와 수임액을 한국세무사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