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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대한상의, 국세청장에게 어떤 건의했나?

통상마찰·현지진출기업 세정지원…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회원사들로부터 수집한 세정지원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경제계와 국세청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당면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간담회는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총 9개 분야에 대한 세정지원 건의안을 전달했다.

 

우선적으로 해외 각 국과의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담보제공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도 요청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당국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줄 것과 현지설명회 및 상담기회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과 성실납세협약제도에 대한 확대도 요청했다.

 

상의회장단은 현재 1천점 이상이 쌓여야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해 줄 것과 세금포인크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매출 1천억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실납세협약제도 대상기업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건의도 개진됐다.

 

상의회장단은 순환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와 조율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과 기업간의 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을 요청했으며, 현행 매출 10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20일간 세무조사가 운영중인데 대해 대상 매출기업을 300~500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해외기업납부세액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세감면 혜택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활성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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