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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30일까지 '기한후 신청' 하세요

홈택스·모바일앱·ARS·서면으로 신청 가능…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요건이 되는데도 지난 추석명절 전에 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5월1~31일)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대상인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만약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은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19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본인이 만 40세 이상(1976.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이다.

 

재산 요건은 2016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천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번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한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부여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간편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앱 신청은 '국세청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 접속해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을 클릭해 개별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서면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수급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지급금액의 90%)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할 때 계산된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으로, 금융자산 등 추가 확인 자료를 반영해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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