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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창업기업 재산세 3년간 전액면제…분사창업기업도 稅감면

앞으로 창업기업은 초기 3년간 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창업 4∼5년차에는 50% 감면된다. 수도권 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면제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분사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내벤처로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아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사항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일몰기한은 2022년까지 5년 연장되고, 면제 부담금 종류와 대상업종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로 현재 12종 업종에서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되고 '창업 7년내 제조업'으로 기간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은 초기 3년간은 재산세 100%를, 4~5년차에는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 감면된다.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은 취득세 중과도 면제된다.

 

정부는 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은퇴자․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0% 적용하고, 3천만원~5천만원은 70%, 5천만원 초과는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창업 7년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사주․스톡옵션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소득공제를 1천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창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출자금 소득공제)을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창투조합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개인이 창투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R&D 비용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해 주고, 중견․대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인수․합병대가로 50%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밖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취업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소액체납 납부의무 면제제도를 한시 시행하고, 재기기업인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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