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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법개정시 초고소득자 5만2천명 1인당 세부담 870만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천명의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인상 대상자는 약 8만5천명에 이르고, 2015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대상자는 전체 신고자의 0.24%인 약 5만2천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대비 2%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38%에서 40%로 인상되며,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아진다.

 

정부안 개정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인상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약 1.2%p 상승하고,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5억원인 2만5천289명은 평균 160만원, 5억원 이상 1만9천571명은 1천910만원 등 4만4천860명이 평균 920만원의 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과표 3억∼5억원인 4천824명의 세부담은 150만원, 5억원 이상인 2천478명은 1천310만원 늘어나는 등 7천302명이 평균 54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원 초과자의 1인당 세부담은 920만원 실효세율은 1.2%p 상승하며, 과표규모별로는 3억~5억원,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각각 0.4%p, 1.5%p 상승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과표 3억원 초과자의 1인당 세부담은 540만원, 실효세율은 0.9%p 상승하며, 과표규모별로는 3억~5억원,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각각 0.4%p, 1.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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