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FA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인 경우 인증서로 접속해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되고, 홈택스 비회원은 인증서로 비회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7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아니다. 2017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6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렇다 따라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전단계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국세청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1월8~21일(화)까지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2018년 1월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