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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세법상 요건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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