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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절세방안 제시 등 납세자 입장의 '빅데이터' 돼야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 위촉

국세청이 내년 '빅데이터 추진단'을 출범시켜 2019년까지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빅데이터가 세금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빅데이터 분야 산.학.연 전문가 32명을 '빅데이터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해 빅데이터 도입.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빅데이터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추진단을 출범시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위촉된 자문단에는 대학, 연구소 등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뿐만 아니라 통계, 경영․경제, 심리학 등 인문분야와 민간·공공의 빅데이터 센터 설립․운영 등 다양한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빅데이터 기술발전 동향과 도입 추진과정에서 유의할 점, 빅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자문했다.

 

또한 자문단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관련 내부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학계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 리크루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의 빅데이터가 돼 세금절세방안을 제시하거나 성실납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단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학습.대체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등 전산시스템 개발, 머신 러닝, 예측 통계기법 등 분석기법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체계 설계 등에 대해 전체 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분과별 자문회의, 개별자문 등을 통해 빅데이터 도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6천억건이 넘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탈세혐의 분석을 통해 지능적 탈세행위와 고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에도 균형 있게 활용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 도입·활용이 세정을 더욱 효율화해 세무조사 등에 따른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신고안내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하는 등 납세 서비스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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