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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 만나 이중과세 해소 협력 합의

한승희 국세청장,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 참석

한승희 국세청장이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현지 세정지원 수요가 많은 국가의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상호합의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한 국세청장은 27~29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16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World Bank.IMF 등 7개 국제기구 및 2개 옵저버 국가(프랑스, 인도) 대표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47회를 맞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아태지역 과세당국간 세정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62.8%(4만3천735개), 재외 동포의 54.7%(393만명), 전체 교역의 53.0%(4천777억 달러)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인구 6억3천명(세계 3위), GDP 2조4천억 달러(세계 5위)의 거대 시장이며, 향후 연평균 5.7%의 성장이 예상되는 젊고 역동적인 국가들의 단체인 점에 비춰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체결되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교역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GATAR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향후 재화․용역․기술이전 등 다양한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중과세 해소 및 해외 세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한국 국세청의 세정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또 주요 의제인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방안, 과세정보 수집 및 활용방안, 세무행정 인적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을 활용해 현지의 세정지원 수요가 많은 국가의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상호합의 활성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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