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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소득금액 상위 10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6.2%

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은 17.6%, 상위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금액 3개 그룹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개,억원,%. 2016년 신고기준)

 

소득금액그룹

 

법인수

 

소득금액

 

과세표준

 

공제감면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합계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포함

 

외국납부세액공제제외

 

상위 10

 

10

 

617,994

 

520,564

 

30,539

 

16,812

 

84,138

 

19.4

 

16.2

 

상위 100

 

100

 

1,183,605

 

1,026,397

 

45,606

 

23,579

 

180,165

 

19.9

 

17.6

 

상위 1000

 

1000

 

1,826,935

 

1,578,930

 

57,951

 

28,280

 

286,766

 

20.0

 

18.2

 

 

 

 

○소득금액 3개 그룹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개,억원,%. 2009년 신고기준)

 

소득금액그룹

 

법인수

 

소득금액

 

과세표준

 

공제감면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합계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포함

 

외국납부세액공제제외

 

상위 10

 

10

 

337,468

 

301,519

 

17,171

 

3,806

 

58,279

 

20.6

 

19.3

 

상위 100

 

100

 

869,159

 

784,843

 

33,736

 

7,531

 

162,808

 

21.7

 

20.7

 

상위 1000

 

1000

 

1,345,761

 

1,200,391

 

49,145

 

10,043

 

251,128

 

21.8

 

20.9

 

 

※(자료 : 국세청 제출). 1) 소득금액은 결손을 포함한 금액임. 2) 총부담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지점유보소득·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3)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에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경우와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경우의 (총부담세액/과세표준)으로 계산함.

 

 

 

분석자료에 따르면 소득금액 상위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의 역진성 때문이다.

 

지난 MB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은 20.9%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실효세율이 2.7%~3.1% 낮아졌으며, 소득금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됐으며,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의 58.5%를 차지하고, 법인세는 28조4천억원을 부담해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43조9천억원의 64.6%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은 211조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의 69.2%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33조2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부담하는 43조9천억원의 75.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누진효과가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은 과중하지 않는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대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6.2%로 나타나 소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을 많이 받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보다 소득이 낮은 가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중소기업 보다 크게 감소했고, 이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재벌 대기업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액제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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