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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개정안 30일 입법예고

종교인 소득의 범위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된다. 또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불교의 경우 승려에게 지급하는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해당한다.

 

의결기구라 함은 종무회의(불교), 당회․공동의회(개신교), 사제회의(천주교), 교의회(원불교)를 말한다.

 

기재부는 또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한정했다. 현재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재부는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키로 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나타낸 표로, 예를 들어 월 지급액이 333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인가구 8만3천830원, 2인가구 6만1천130만원, 4인 가구 1천220원이 된다는 식이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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