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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적발 사례

사례1.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  명: ○○○(49세, 여)           ○ 주  소: 서울특별시

 

□주요 조사내용

 


 


○회사 대표인 A씨는 법인의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
 A씨는 탈루한 법인 수입금액과 회사 자금으로 강남 소재 주택 3채를 구입하는 등 본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

 

 ○모(母)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현금○억 원 증여세 신고 누락

 

□조치사항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제세 ○○억 원 추징

 

 

 

사례2.  모, 외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31세, 남)           ○ 주  소: 대구광역시

 

□주요 적출 사항

 


 

 

 

○보건소 공중보건의인 A씨는 재력가인 모, 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

 

 - 증여받은 자금으로 지방(대구) 소재 고급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및 용산구 신축 오피스텔 등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

 

○또한, 모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

 

□조치사항

 

 ○모,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억 원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3.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회 이상 다수 취득․양도하고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47세, 남)           ○ 주  소: 광주광역시

 

□주요 적출 사항

 


 

 

 

○ A씨와 배우자 B씨는 고액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부산, 동탄2신도시, 혁신도시등의 아파트분양권을 투기목적으로 10회 이상 취득‧양도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 간 담합을 통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 ○억 원 탈루

 

○ A씨와 배우자 B씨는 탈루한 양도소득으로 동탄2신도시 등에 아파트 4채 및 투기과열지역(세종시)에 토지 2필지 취득

 

□조치사항 

 

○프리미엄(웃돈) 과소신고로 탈루한 양도소득에 대해 ○억 원 추징

 

 

 

사례4.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프리미엄(웃돈)을 타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양권 과소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33세, 남)           ○ 주  소: 부산광역시

 

□주요 적출 사항

 


 


○양도인 A씨는 ’17. 1.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 ○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웃돈 ○○백만 원 과소신고

 

 - 양도인 A는 금융조회 등에 대비하여 현금 수령한 웃돈을 장모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은닉

 

○ 양수인 B씨는 지인 다수에게 계좌 이체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양도인 A에게 지급함으로써 다운계약을 숨김.

 

□ 조치사항

 

○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백만 원 추징

 

 

 

사례5.  다수 지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부산광역시           ○ 업  종: 부동산/부동산 중개업

 

 

 

□주요 조사내용

 


 

 

 


 ○A씨는 동일 장소에 본인 및 지인 4명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 수수료 중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만 신고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치사항

 

 ○실사업자에게 소득세‧부가세 ○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미발행금액의 50%) ○억 원 추징

 

 

 

사례6.  분양수입금액을 편법으로 추계신고하여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부가가치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인천광역시               ○ 업  종: 건설/주택 신축판매

 

 

 

□주요 조사내용

 

 

 

 

○주택 신축판매업자인 A씨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년도에 허위로 매출 ○○백만 원을 신고하고, 분양수입금액 ○○○억 원이 발생한 연도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악용

 

  ­ A씨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장부‧증빙서류를 기록 및 비치해야함에도 추계로 신고하기 위해 신축 공사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미수취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조치사항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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