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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공익법인 정보 공시 대상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 등이 다양한 세금 감면·면세혜택을 누린데 비해, 정작 공익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물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는 공시의무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불투명한 기부금단체 지정 및 운영으로 인해, 우리나라 총 기부금 규모와 참여율이 등이 지난 2013~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기부제도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재환 입법조사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활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모집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반드시 행정안전부나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되어있으며, 1억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한 단체는 관련 서류의 공개·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부자 및 기부단체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법정기부금단체·공인법인에게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 등이 있다.

 

공시의무로는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와 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에 결산서류 등을 보고하고,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기부단체들에 대한 면밀한 공익성 검증 없이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기부금 정보 공시의무 단체가 턱없이 낮다고 제기했다.

 

일례로 기재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들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반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학교, 의료법인, 장학재단, 비영리교육재단 등은 공시의무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 탓에 공시의무가 없는, 법령에서 열거된 단체가 3만여개인데 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올 6월말 현재 3천480개에 불과하는 등 공시의무 단체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 가이드스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등록된 3만4천743개의 공익법인 가운데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 1만8천360개를 제외한 공익법인의 숫자는 1만6천382로 52.3%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공익법인 가운데 25% 정도만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있는 등 투명도가 턱 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부 각 부처별로 소관업무에 따라 각각 비영리단체들의 정보 공시시스템을 운용함에 따라 기부에 나서는 일반인들은 해당 기부단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부금관리를 전담하는 총괄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고시 기부단체를 확대 및 통합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개선방안과 관련해 총괄관리기관을 두는 방식으로는 미국과 같이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영국의 자산단체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방식에서 벗어나 공익법인의 인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철저한 공익성 검증을 통과한 단체에 한해 면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행 자산 5억원 이상,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대해선, 미국의 경우 수입 약 2천783만원, 영국 약 738만원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보공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사용 용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에 정보를 한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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