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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조정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했다.

 

또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명확히 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범위도 확대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에 대해 선언적 규정을 신설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신설했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도 명확히 했다. 세무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해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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