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동안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의 부가세가 환급된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함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안 주요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 30일 이하 투숙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등 침체된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며 “2016년 외국인 객실수입 7천272억 가운데 관광호텔이 7천146억 원으로 98.3%를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했으며,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이벤트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