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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관광호텔 투숙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2018년 한시적 시행…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

내년동안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의 부가세가 환급된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함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안 주요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 30일 이하 투숙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등 침체된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며 “2016년 외국인 객실수입 7천272억 가운데 관광호텔이 7천146억 원으로 98.3%를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했으며,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이벤트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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